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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킬러문항’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사걱세는 최근 서울 1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1 1학기 수학·영어 내신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수학과 영어 모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수학의 경우 16개 학교 모두 킬러문항을 냈다. 총 370문항 중 68개 문항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 영어 시험에서는 미국 대학 2학년 수준의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구 소장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학교 지필평가·수행평가 등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 밖에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고1 시험에서는 고1 교육과정 내에서만 문제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소장은 법 조항이 버젓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상대평가 방식의 대입 현실을 꼽았다. 그는 “대입에서 요구하는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학생들을 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 밖의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 소장은 교육당국의 관리·감독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감은 초·중·고교에서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해 해당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도 입시 현실을 이유로 관리·감독에 나서기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구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의 선행학습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법에 규정된 규정이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하고 강화해 학교의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 규제에 관한 내용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의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막더라도 사교육 규제가 없다면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빠지는 풍선효과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수준의 공교육을 요구하는 학생·학부모 수요로 인해 공교육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명시된 학원 대상 규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막는 것뿐이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공교육정상화법상 처벌조항은 없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구 소장은 “공교육정상화법이 정상작동하려면 사교육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야 한다”며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선행사교육의 범위를 정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내신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내신 시험 문제를 낼 때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대평가 체제에서도 킬러문항이 나오면 법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구 소장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이 함께 맞아야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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