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대장동 일당 '죄없음'되는데…與, 배임죄 폐지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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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대장동 일당 '죄없음'되는데…與, 배임죄 폐지 강행할까

이데일리 2025-11-01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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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성가현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일당에게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인 여당이 이를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배임죄가 실제 폐지될 경우 대장동 일당은 2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져 형량이 대폭 감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징역 8년에,벌금 4억원, 추징 8억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김만배, 징역 8년, 추징 428억원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원, 추징 37억 22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혐의는 ‘배임죄’다. 구체적으로는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 민간개발업자들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자 공모를 했고, 실제 사업자 심사에서도 불공정 심사를 통해 김씨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성남도개공이 1822억원 상당의 확정이익만 받기로 하고, 추가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해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法 “개발업자와 공모해 성남도개공에 손해 끼쳤다” 인정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측의 배임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김씨 등 민간 개발업자들이 공모해, 성남도개공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예상이익이 4000억~5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배임 행위로 인해 성남도개공 측에 가해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적용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일당의 형량 산정에는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피고인별로 뇌물·횡령·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들이 추가됐지만, 기본적인 범죄 혐의의 본질은 ‘배임죄’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사진=김태형 기자)


재판부는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현재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배임죄 완화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배임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방향을 전환했다. 사실상 배임죄 개정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기존 배임죄가 폐지되면 현재 기소된 배임죄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法 “유동규가 배임 주도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비리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일당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역시 배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사실상 대장동 개발비리의 핵심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경우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일당의 형량 역시 2심에서 대폭 감경될 확률이 높다. 더욱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김만배씨에게 내려진, 배임에 대한 추징금 428억원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구하기’로 보는 시각에 대해 “억지이자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선동”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의 관여 가능성을 지적했기에,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이 대통령 구하기용’이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중간관리자로서 배임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김씨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기여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이례적으로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언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재 배임죄 폐지 논의는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대체 입법을 동반 추진하고 있고, 입법까지 상당시간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심 판결 이후에도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작기소”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사실상 이 대통령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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