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주요 쟁점별 선고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업자들간 유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8억여 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 등 나머지 3명은 징역 4~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간의 유착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몸통’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 “유동규는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이재명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았고,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중순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 결정 과정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역할을 며 당시 이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이재명 저수지 자금’으로 의심받았던 428억원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몫’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전 본부장과 김만배 등이 공동 배임 범행으로 부터 비롯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는 사전에 모의,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봤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이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이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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