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판결에 "李대통령 무죄...법원, 민간업자들과 연관성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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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판결에 "李대통령 무죄...법원, 민간업자들과 연관성 인정 안해"

경기일보 2025-10-31 23:2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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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주요 쟁점별 선고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업자들간 유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8억여 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 등 나머지 3명은 징역 4~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간의 유착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몸통’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 “유동규는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이재명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았고,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또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중순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 결정 과정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역할을 며 당시 이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이재명 저수지 자금’으로 의심받았던 428억원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몫’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전 본부장과 김만배 등이 공동 배임 범행으로 부터 비롯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는 사전에 모의,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봤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아 이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이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1심과 2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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