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사만 가능?"…유명 타투이스트, 항소심서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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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의사만 가능?"…유명 타투이스트, 항소심서도 벌금형 구형

이데일리 2025-10-31 22:0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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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공포된 가운데, 연예인에게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구형을 받았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강영훈 부장판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며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타투샵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지회장 측 변호인 곽예람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은 문신 합법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 온 인물로 국가가 방기한 공적 역할을 대신해왔다”며 “문신이 의료 행위로 해석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문신 시술이 의사만의 영역으로 제한되는 나라는 없다”며 “이 판결이 한국의 문화 수준과 사법 정의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2년 뒤인 2027년부터 시행되며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타투이스트들은 줄곧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 왔다.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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