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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목적유인 혐의를 받는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건넨 뒤 인근 파키스탄인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고 친구 집에서 함께 먹으려 했을 뿐 간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지난 27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주거 불분명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피의자 주거가 불분명해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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