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받아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비리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 자들은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다”며 “그 정점에 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말했다.
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돼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나”라고 역설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며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재판받는 것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적 갈등을 해결할 것이다. 당당하게 재판 받아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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