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분석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은 향후 5년간(2026~2030년) 누적 세수 37조804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순액법 기준으로는 8조9473억원 순증이며, 정부 전망치(+34조4066억원)보다 3조3974억원 많다.
세목별 증가치를 보면 △법인세 +18조8122억원 △증권거래세 +12조7967억원 △기타 세목 +6조8150억원 △부가가치세 +9787억원 순으로 세입이 늘어난다. 반면 △소득세는 1조627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담 귀착 면에서는 △법인 +25조560억원 △개인 △1조7650억원으로, 개인보다 법인에 세부담이 집중된다. 특히 △중소기업 +5조7029억원 △대기업 +19조3532억원으로, 대기업 중심의 부담 증가가 두드러진다.
개인부문은 서민·중산층 △581억원, 고소득자 △1조7069억원으로 감세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와 신용카드·보육비·육아휴직수당 공제 확대 등 특정 항목에 국한된 조세혜택 때문이다.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및 평가
소득세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2026~2028사업연도 귀속 배당부터 적용되며, 고배당기업이 지급한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 확대를 유인할 수 있으나, 특례 요건·세율·시기 등을 종합 검토해 과세 형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양육 가구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모두 확대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공제는 지출·소비 기반 구조로 인해 실질 수혜가 근로소득자, 특히 중산층 이상에 집중된다”며 “자영업자·저소득층은 배제되는 구조적 형평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만~20만원 구간에서 현행 15%(지방세 포함 16.5%)→40%(44%)로 인상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43개 지자체 중 32곳이 이미 법정한도(15%) 초과 지출을 하고 있어, 관리·감독 없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상호금융 비과세 연장·범위 축소 역시 포함됐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소득기준에 따라 축소 조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과세 혜택이 정책 목표와 맞지 않던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율 1%p 인상이다. 과세표준 구간 전체에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수 확보 취지를 고려하되, 경기 위축·투자 감소 등 부작용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투자·상생협력세제 개편 등이 맞물리며 기업의 총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3년 연장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효과성 논란이 여전하다”며 “투자 항목에만 시차를 두고 일부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도 신설된다.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율은 5%→10%로 상향되고, 웹툰콘텐츠 제작비 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 구조와 제작환경을 고려한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으로 상시근로자 인원수 계산이 간소화되고, 1인당 공제액을 점증구조로 개편한다. 이는 기업의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등 외부 요인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운 기업은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기간이 최소 8년~최대 15년으로 확대되고, 감면 한도·추징 규정이 신설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제지원만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효과와 기업 부담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p 인상된다. 이는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전까지 과도기적 세수 확보 수단으로, 향후 소득세 중심의 금융과세체계 재편 방향 속에서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했다.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은 1조원 초과 수익 구간에 0.5%p 인상(0.5→1%)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서비스 비용 상승 가능성과 고등교육 투자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초·중등 중심의 현 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전략적 세제지원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실질적 세제유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중심 세부담·고소득층 감세… 실효성·형평성 검증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기업 중심 세부담 확대와 고소득층 감세 병행이 특징”이라며 “세입 확충과 경기 위축 리스크 간 균형, 감세의 소득편중 완화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세제지원 연장과 신규 공제 도입이 늘어나는 만큼, 조세감면 총량 관리와 성과평가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헸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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