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복수할까?"…`1인 2역` 수십명 협박·성폭행 30대男,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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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복수할까?"…`1인 2역` 수십명 협박·성폭행 30대男, 송치

이데일리 2025-10-31 19:3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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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1인 2역’ 행세를 하며 협박과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 이데일리 DB)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오후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박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여성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연락처를 알아냈다.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직거래를 하자”며 만남을 유도했다. 부담을 느낀 피해자들이 직거래 요구를 거절하자 박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박씨의 전 여자친구 A씨’로 가장한 것이다. A씨로 위장한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박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소개했다. 이어 “당신도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복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응답한 피해자들이 단체로 박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박씨는 나체 상태로 사과하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몇 시간 뒤 박씨는 ‘나체 사과 영상은 당신들의 협박에 따른 것이고 이는 엄연한 불법촬영물’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했다. 이어 “우선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은 박씨를 만난 뒤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해 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발각됐다. 경찰에 실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는 20~3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오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을 대리하고 있는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박씨의 범행 수법은 굉장히 치밀하고 엽기적”이라며 “피해자 중에는 3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두려움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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