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판결에 "법원, 유착관계 불인정…李대통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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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판결에 "법원, 유착관계 불인정…李대통령 무죄"

연합뉴스 2025-10-31 19:2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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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작기소 인정하고 즉각 공소 취하해야"

법정 향하는 유동규 법정 향하는 유동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과 관련,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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