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친형을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날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1명, 그림자배심원, 방청을 온 시민들이 법정에 자리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주거지인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친형 B(7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여섯 살 차이가 나는 B씨는 2006년 불의의 사고로 뇌 병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강원도에서 조선업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모친의 사망, 배우자와의 이혼, 올 2월 실직을 겪었다. 이후 A씨는 올 4월1일부터 B씨와 부산에 내려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은 상태에서 형을 돌보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범행 전날에 이어 당일 오전에도 형이 길을 잃고 실종돼 경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포항에서 일을 마치고 부산 집으로 돌아와 형을 재운 뒤 혼자 술을 마셨다. 이어 안방으로 가 형을 살해한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양형이다.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심신미약과 자수를 감경 사항으로 반영해 줄 것을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과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심신미약이 감경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과 함께 선처 탄원 내용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증거 조사와 증인 및 피고인 신문 등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평의에 나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양형에 있어 징역 12년(1명), 10년(5명), 8년(1명), 7년(2명)으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리며 피고인 측이 주장한 감경 사항이 모두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결과의 중대성,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장 절대적인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사건 발생 전일과 당일 피해자가 실종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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