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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31일 중국인 4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홀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경 충남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했다.
이후 A씨는 약 1년간 강원도와 경북 등지의 배추밭을 돌며 일했다. 과거 A씨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2023년 10월 강제 퇴거된 전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강제퇴거 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경 경북 영양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B씨는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은신처까지 이동시키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해경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적인 불법 취업 알선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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