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밀입국' 중국인…1년간 배추밭 돌며 불법 취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트 밀입국' 중국인…1년간 배추밭 돌며 불법 취업

이데일리 2025-10-31 18:56:4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해 약 1년간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밀입국 의심 선박을 검거하는 태안해경. (사진=연합뉴스)


태안해양경찰서는 31일 중국인 4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홀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경 충남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했다.

이후 A씨는 약 1년간 강원도와 경북 등지의 배추밭을 돌며 일했다. 과거 A씨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2023년 10월 강제 퇴거된 전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강제퇴거 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경 경북 영양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B씨는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은신처까지 이동시키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해경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적인 불법 취업 알선 여부를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