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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남욱·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징역 4년,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을 질책하면서도 “공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녔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즉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 없고 최종 결정권가 따로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자신은)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을 뿐”며 최종 결재권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통령을 지난 3월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 불출석했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당시 대장동 개발업자와 성남시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들이 성남시장 선거 자금을 제공한 정황도 인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피고인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남욱, 정영학은 정진상, 김용의 주대를 결제해주는 등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2014년 6월 28일 유동규, 정진상, 김용과의 만남에서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정진상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이어 재판부는 “유동규 남욱 등 증언 따라 성남시장 선거 지원 내역 등 금품을 지원하거나 교류를 했다는 등 내용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2014년 4월부터 이기성으로부터 20번의 선거 자금을 조성해서 전달한 사실이 이기성 조우형 등의 증언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기성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로, 남욱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을 요청해 2014년~2015년 42억 5000여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전 부원장, 정 전 비서실장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 사이의 직접적인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용과 정진상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이라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남욱에게 받은 1억 7000만원은 김 전 부원장, 정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돈을 정진상, 김용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규가 취득한 뇌물을 소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또 당시 “남욱은 그 돈이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욱이 이들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성남시 수뇌부’를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결정권자로 바라본 판결이 나온 만큼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정진상 당시 시장 비서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 등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이 중단된 상태다.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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