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가담한 일당, 1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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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가담한 일당, 1심서 징역 3년6개월

모두서치 2025-10-31 18:3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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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는 1746만9900원의 추징을, 최씨에게는 1247만85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범죄단체 가입해서 피해자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수익이 범죄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8년을 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한야 콜센터'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의 외국인을 총책으로 자금이체·로맨스피싱·몸캠피싱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기업형 범죄조직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조직에 가담한 총 27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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