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과 협박범' 몰아 성폭행 일삼은 30대...'가해자·피해자 '1인2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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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과 협박범' 몰아 성폭행 일삼은 30대...'가해자·피해자 '1인2역

경기일보 2025-10-31 18:1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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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1인 2역을 연기하며 협박과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2022년부터 여성 수십명을 협박,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얻은 연락처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거래를 요구, 이를 거절당하면 성별을 바꿔 접근하는 수법으로 여성들을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씨라는 가상의 여성을 만들 뒤, 물품 거래를 거절했던 여성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박씨의 전 여자친구인데 박씨가 당신을 성희롱했다”면서 “(나는)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으니 함께 ‘복수’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의 계획에 따라 이들 여성들은 박씨를 협박, 알몸으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영상을 보낸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 “내가 당한 불법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이들을 불러 내 성폭행했다.

 

지난해 피해자 중 한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1인 2역으로 전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해 협박을 유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것이 박씨의 자작극이었던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100여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중 경찰이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20~30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혐의가 10여개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말께 가상 인물로 추정되는 박씨의 전 여자 친구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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