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 받은 1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1년에 기소된 해당 민간업자들은 그동안 약 190여 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다가 4년 후에야 1심 결론이 나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본부장에게는 8억1000만원, 김씨에게는 428억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이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입었다고 봤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해당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장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그 결과,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기소됐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 했다. 남은 이익은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해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가야 할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짚었다.
한편 이들 5명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진행되며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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