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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4년, 6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37억 2200만원 추징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다”며 “그 정점에 있던 인물이 지금의 대통령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돼 재판은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나”라며 “모든 사건에 연결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치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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