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5월에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모두서치 2025-10-31 17:34:50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6개월간(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된다. 12월2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24년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3월10일 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월1일 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