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 운영, 아이템 팔아 2억원 챙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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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사설 서버 운영, 아이템 팔아 2억원 챙긴 30대

모두서치 2025-10-31 17:2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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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설 서버에서 제작한 게임 아이템들을 현금으로 판매하며 2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을 챙기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A씨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와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한편, 차명계좌를 빌려준 또래 남성 B씨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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