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로 아시아디벨로퍼와 영림종합건설 등을 통해 총 48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정 회장 측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식품연구원과 협력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 공사를 맡긴 영림종합건설 등을 통해 재하도급 과정에서 156억원의 차액을 챙겼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 대금이나 분양 대금이 과다하지 않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수지표 내에서 정상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77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 초기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알선은 없었다는 점을 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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