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與 “부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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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與 “부정 선거운동”

투데이코리아 2025-10-31 17: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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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동문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동문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터미널·역·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최근 김 전 장관과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011년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장소를 제한한 조항이 ‘예비후보자의 경제적 부담과 선거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20년 1월3일 유권해석을 통해 ‘개찰구 안(운임경계선 안쪽)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를 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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