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뺨 때리고 원산폭격 지시…주유소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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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뺨 때리고 원산폭격 지시…주유소 사장 집행유예

이데일리 2025-10-31 17:0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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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직원을 상습 폭행한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판사)은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관리 업무를 맡은 B(50)씨를 7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한다며 뺨을 때리고, 세차 기계 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대가리 박아”라며 5~10분간 뒷짐을 진 채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 자세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6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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