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m/h로 '쭉' 달릴래"... 고속도로 구간단속, 추월차로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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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m/h로 '쭉' 달릴래"... 고속도로 구간단속, 추월차로 지켜야 하나?

오토트리뷴 2025-10-31 17: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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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국내 고속도로 구간단속은 2007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시행 구간이 수백 개소에 수천 km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자리잡힌 잘못된 통행 방식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

추월차로, 구간단속 /사진=View H, 오토트리뷴 DB
추월차로, 구간단속 /사진=View H, 오토트리뷴 DB


구간단속 추월차로는 없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다모앙’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구간 단속 관련해서> 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대구부산고속도로 고정대교에서 상동IC까지 36.8km(최장 기준) 단속 구간을 매주 1회 통행한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작성자는 “단속 구간 1차로에서 110km/h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간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2차로는 트럭과 버스가 많아 100km/h 미만으로 다니는 차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행에 종종 상향등을 맞는다고 토로했다.

참고사진, 추월 후 복귀하는 차 /사진=View H
참고사진, 추월 후 복귀하는 차 /사진=View H

이어 작성자는 “방법이 없으니 비켜주긴 하는데 구간단속 중인 곳에서 대체 속도를 몇으로 달리길 원하는 거냐”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어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의문이 든다”라면서 글을 마쳤다.

이에 많은 누리꾼은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상향등 켜는 차들 보면 불쾌하다”라며 작성자를 두둔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단속 구간이어도 추월차로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반론도 나왔다. 누리꾼 대부분 후자에 힘을 실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설명 자료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오토트리뷴 편집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설명 자료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오토트리뷴 편집


우선적 적용되는 추월차로

현재 국내 모든 2차선 이상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다. 차로 수에 따라 통행 방법은 유동적이지만 무조건 고정된 것은 추월차로로 지정된 1차로다. 추월 목적으로 이용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

이를 어긴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을 위반한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반면 구간단속 위반은 초과 속도 기준에 따라 과태료 3만 원에서 범칙금 12만 원 및 벌점 30점까지 다양하다.

구간단속을 시행 중인 도로 /사진=오토트리뷴 DB
구간단속을 시행 중인 도로 /사진=오토트리뷴 DB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제는 속도 규정과 별개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구간단속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더라도 추월 목적 없이 1차로를 계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다.


허점 악용, 신고로 대처하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억울함을 표했다. 중간에 합류한 차는 구간단속이 아닌 지점단속에만 유의하면 되는 허점을 악용하는 차들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준법 차량이 범법 차종에 밀리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사진=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사진=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하지만 이는 개인 신고를 통해 잡아낼 수 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상황에서 과속하는 차 번호판이 뚜렷하게 나타난 영상을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면 적발된다. 추월차로 지속 주행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해법이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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