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선고···피고인 전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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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선고···피고인 전원 법정구속

투데이코리아 2025-10-31 16:5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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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이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고 8억1000만원 추징 명령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및 추징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구조를 설정해 공사가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지역 주민과 공공이 취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공모 과정을 왜곡해 특정 민간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독식하도록 만들었다”며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김만배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법정구속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 진행됐다.
 
그동안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돼 기존 재판의 기록과 증언을 확인하는 등 공판 갱신 절차만 세 차례가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약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양측은 배임 행위가 있었고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임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얼마인지,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경우 공사가 추가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서에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삭제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법과 규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들은 막대한 이익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결과라고 항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과 6112억원, 8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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