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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596만명 중 혼자 근무하는 여성 1인 자영업자는 132만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여성 1인 가구는 지난 2023년 기준 390만명으로 5년전인 309만명보다 26.3% 증가했다.
경찰은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가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범죄예방 인프라를 적극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홀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26일엔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2000만원을 강탈한 30대 남성이 수원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올해 3월엔 50대 남성이 경기도 평택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시도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주택가를 걸으며 범행대상을 찾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시도청별 지자체와 ‘여성 1인점포 대상 비상벨 등 지원사업’을 협업 중인데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예산을 편성하고, 경찰 차원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도 모색할 방침이다.
또 범죄 취약성과 매출 규모 등을 파악해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벨과 경광등도 집중 지원한다. 비상벨은 CCTV 관제센터·시도청과 연계돼 비상시 신속한 출동을 지원한다.
경찰은 경비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형태도 고려 중이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형태로 여성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범시설·무인경비서비스 할인 지원’사업 병행도 추진한다.
경찰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자체 ‘소상공인 조례’에 범죄예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에만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 범죄예방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다.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선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발생 빈도, 안전조치 대상자, 성범죄자 거주 현황 등 범죄취약요인과 주민 여론을 종합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야간·심야 시간대엔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여성안심스카우트와 자율방범대 등 치안보조자원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경찰은 학계와 협업해 지역 특성에 맞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도 마련한다. 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 범죄예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할 목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청별 주요 사업과 조례 제개정, 우수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라며 “범죄취약계층 보호정책이 정착, 확산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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