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 남성이 밀입국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태안경찰서는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혐의에 있는 중국인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앞서 태안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 이력으로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어 9월20일 오후 7시20분께 경상북도 영양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정오께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부터 1t짜리 보트를 타고 홀로 출항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9시42분께 우리나라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상륙했다.
A씨는 밀입국 이후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비롯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배추밭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그는 2023년 10월에 불법 체류 적발 등으로 강제 퇴거된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A씨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중국인 남성 B씨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불법 체류자 B씨는 A씨가 마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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