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JPO)은 닌텐도가 제출한 몬스터 포획 관련 핵심 특허가 이미 기존 게임의 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문서에 따르면 특허청은 “같은 업계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창작적 독창성(inventive step)이 부족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RK: 서바이벌 이볼브드’, ‘몬스터 헌터4’, ‘크래프토피아’, ‘함대 컬렉션’ 등 선행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기존 게임에서도 유사한 포획 및 소환 메커니즘이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몬스터 포획 시스템이 닌텐도만의 독창적인 기술이 아닌 보편적인 게임 구조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결국 닌텐도의 특허 출원 ‘2024-031879’는 최종적으로 기각 처리됐다.
이를 두고 단순한 부수적 특허가 아닌, 닌텐도가 타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알려진 만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닌텐도는 지난해 ‘팰월드(Palworld)’의 개발사 ‘포켓페어(Pocketpair)’를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팰월드는 다양한 종의 생명체 ‘팰’을 수집하고 전투, 건축, 농업, 공장 가동 등을 통해 거점을 구축하며 모험하는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팅 게임으로 일각에서는 출시 초기부터 팰의 디자인과 공 모양의 구체를 던져 생명체를 포획하는 시스템이 등이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지난해 1월 글로벌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된 이후 1년만에 전 세계 누적 이용자 수 3200만명을 돌파하는 등의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 산하 펍지스튜디오가 팰월드의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버전 개발에 나서며 플랫폼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크래프톤은 ‘팰월드 모바일’은 오는 11월 지스타 2025에서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닌텐도는 이번 기각 통보로 6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구항 수정 후 재심사 요청’, ‘심사관 판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종 거부 시 항소 절차 개시’ 등의 대응 방안이 거론된다. 만약 닌텐도가 항소 절차를 개시할 경우 관련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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