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온라인 게임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설 서버를 개설해 불법 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고 약 2억2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명 게임을 변조해 만든 사설 게임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제작·판매하고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불법 게임 운영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게임 이용자 B씨도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한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i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