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검찰담당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두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담당관에게 통화내역 등 수사 기록을 넘기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추 전 장관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담당관은 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삭제·수정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이듬해 7월 사건을 각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2022년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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