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청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소 이후에는 진술을 전면 번복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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