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배로 밀입국해 1년간 배추밭서 일한 중국인 검거…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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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배로 밀입국해 1년간 배추밭서 일한 중국인 검거…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5-10-31 15:5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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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도운 불법 체류 중국인도 불구속 송치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소형 보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달 20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영양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께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1t급 보트를 타고 혼자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께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상륙, 그동안 강원과 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2023년 10월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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