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곡성심청상품권 선불카드와 모바일(착·chak) 상품권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1월 10∼14일에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현장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주민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창구에서 직접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착_chak) 상품권은 12월 8∼12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4월 3일부터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기준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비롯해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전남형 기본소득금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침체한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를 평가한 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할 계획을 세우고 곡성군과 영광군을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곡성·영광군은 재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기본소득 공약이 제기됐고, 이에 전남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40%·군비 60% 비율로 이번 시범 사업을 2년간 진행한다.
한편 곡성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2차 탈락한 진안·장수·봉화·옥천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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