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인터넷 망 차단 의무’ 완화...AI·클라우드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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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인터넷 망 차단 의무’ 완화...AI·클라우드 숨통 트이나

포인트경제 2025-10-31 15:0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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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기반 보호체계로 전환…현장 자율성 확대
접근권한 부여나 민감정보·암호화 PC는 의무 유지

회로 기판의 세계 인터넷 아이콘 라인 연결 이미지 / 사진=프리픽 (포인트경제) 회로 기판의 세계 인터넷 아이콘 라인 연결 이미지 / 사진=프리픽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앞으로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도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를 인터넷망에서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기존의 일률적 ‘망 분리’ 의무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제약이 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데이터 중요도와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기기에 대한 위험 분석을 실시한 뒤, 위험성이 낮거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인터넷망 차단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PC나 민감정보·암호화 대상 정보를 다루는 컴퓨터 등은 기존처럼 인터넷망 차단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기록 보관 대상은 확대됐다. 기존에는 오픈마켓 판매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이나 접속기록 보관 의무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이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접근권한 차등부여 대상이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업무수행자’로, 접속기록 보관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정보주체 제외)’로 각각 확대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보호 체계도 강화됐다. 기존의 형식적인 점검 절차 대신, 각 기관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 점검 주기·방법·사후조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형식적 준수보다 실질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과 함께 지난 9월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세부내용을 담은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서’를 연내 발간하고, 관계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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