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프다"는 70대 노모 다치게 한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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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프다"는 70대 노모 다치게 한 아들 실형

경기일보 2025-10-31 15:0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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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몸이 아픈 노모를 다치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 6개월에 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상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9일 춘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가 통증을 호소하며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그를 양손으로 들어 침대에 내던졌다. 이에 B씨는 전치 2주에 달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에게는 B씨를 침대에 내던진 후 발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과 2024년에도 폭력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2월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10월경에야 늦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송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러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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