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고(故)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로 영흥파출소 전 당직 팀장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함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경위는 2인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밖에도 그는 근무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 등도 받는다.
또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에게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 경사의 동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경찰서장 등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 9월11일 오전 2시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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