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차례 아동 학대 부산 언어발달센터 치료사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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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차례 아동 학대 부산 언어발달센터 치료사들 징역형

모두서치 2025-10-31 14:4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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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수십 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치료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각통합치료사 A(2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어치료사 B(20대·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심 판사는 "A씨는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같은 수업을 진행하며 서로의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모 여부가 인정된다"며 "언어발달센터 치료사로서 자신이 치료하는 장애 또는 발달 지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공포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언어발달 등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다니는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 기간 총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156차례의 성희롱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센터 근무 기간 중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은 약 3개월분이며, 이 중에서도 49일치의 학대 기록만 영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 측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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