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풀무원 설립자 남승우 풀무원재단 이사장이 2세 회사인 올가홀푸드에 부당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가홀푸드가 자체 자금조달 여력이 없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서 남승우 이사장의 풀무원 주식 담보를 통해 매년 수백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영을 지속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업계 및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가홀푸드는 2005년 이후 적자가 누적되며,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 마이너스(–) 251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자산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227억 원, 부채총계는 425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의 약 두 배에 달한다.
부실한 재무구조 속에서 올가홀푸드는 해마다 특수관계자의 보증과 담보를 통해 자금을 빌려 연명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단기차입금 290억 원을 특수관계자의 보증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연 5.21~5.42% 금리로 차입했다.
이 과정에서 남승우 이사장이 보유한 풀무원 주식(약 479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전년도에도 약 500억 원 상당의 풀무원 주식이 담보로 제공됐다.
한 신용평가사 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가홀푸드는 신용등급 CCC+, ‘거래안정성 저하로 주의 요망’으로 평가됐다.
신용평가등급 ‘BB-’의 기준금리는 13.83%로 올가홀푸드가 남승우 이사장과 계열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저리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이다.
문제는 올가홀푸드가 남승우 이사장의 장남인 남성윤 풀무원USA 영업본부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담보 제공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일반 기업이라면 경영 한계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구조조정을 거치지만, 지원에 의존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경우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올가홀푸드는 친환경 식품 브랜드 ‘올가’를 운영하며 한때 2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했지만, 영업 환경 악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는 8개로 줄었다.
매출과 점포 모두 감소하며, 영업 기반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익스와프(TRS)나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활용한 우회적 지원 행위까지 부당지원 심사 범위에 포함하며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이 반복적인 내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례 역시 경쟁 왜곡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가홀푸드의 이러한 거래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정위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이 특수관계인의 담보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형식상 위법이 아니더라도, 반복될 경우 시장 내 경쟁의 형평성을 흔들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장기간 이어지면 경영 효율성보다 내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굳어져 기업 경쟁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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