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죄질 나쁘고 재판까지 불출석"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파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이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모친 B(77)씨의 춘천시 집에서 B씨가 몸이 아파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들어 침대 위로 던져 전치 2주의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침대에 던진 뒤 발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더해졌다.
불구속 상태로 2월 말 기소된 A씨는 9월까지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고, 10월에야 뒤늦게 반성문을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과 2024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인 어머니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 등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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