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도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중 배임 혐의로 정 회장(69)에게 징역 5년을 구형, 재판부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5년을 요청했으나, 지난 4월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지방 이전 사업 일환인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의 협력으로 자금 조달이 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지점을 평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뒤 처벌불원서 의견을 받은 점도 깊이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의 공사 수행 업체로 영림종합건설 등을 선정한 후,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차액 15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은 “건설 및 분양 대금은 전혀 과다하지 않다”라며 “모두 수지표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 관련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를 청탁하며 횡령금 중 일부인 77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대표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알선 대가 등과는 전혀 관련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실관계 알선이 아닌 점도 참작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최종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윤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오는 11월28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직 중이던 때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그는 이 회사를 포함해 자신이 실질 소유주로 있는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다.
이같은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및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 유죄를, 김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청탁을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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