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2~2024년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고용된 50대 B씨를 7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인 소개로 2021년부터 A씨의 주유소에서 근무했으며 관리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세차 기계 모터를 망가뜨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폭행하거나 뒷짐을 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박는 가혹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6천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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