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 영장 재청구 안 한다…불구속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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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영장 재청구 안 한다…불구속 기소 가닥

이데일리 2025-10-31 14:0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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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관련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1일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일부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되는 내달 28일 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수사 기한이 임박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만간 다시 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일정으로 이미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현재로선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팀의 ‘1호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였으나, 새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면담한 후 진행된 전날 조사에선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어제 사실상 조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가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 특검 출석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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