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2시 30분께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의 목을 압박해 신체적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과 다투게 됐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시 피해를 받고 의식이 없던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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