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 민간기관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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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 민간기관에 이양

모두서치 2025-10-31 13:0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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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가 다음 달 1일부터 민간 기관에 이양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4일 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게임문화재단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PC, 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전체', '12세', '15세'에 더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한다.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 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다. 수탁 기간은 2030년 5월 22일까지다.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과 같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수행한다.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달 1일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12월 1일부터 위탁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이달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건에 한해 게임위가 처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GCRB가 담당하게 된다.

한편 게임위는 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과 내용수정신고 업무 이관에 대해 안내했다. 원활한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위해 GCRB 등급분류 업무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민간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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