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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고생 A양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B씨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넸다.
살충제가 뿌려진 귤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귤을 먹었다. B씨는 이후 다른 학생들을 통해 자신이 먹은 귤에 모기·파리 살충에 쓰이는 가정용 살충제가 뿌려진 상태라는 걸 파악했다.
큰 충격을 받은 B씨는 바로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 휴가(공가)를 냈고 열흘간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
학교 측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16일 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양이 살충제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이 학생이 ‘장난삼아 한 짓’이라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정황상 교사에게 가해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학생과 교사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는 현재 가해 학생과 원만히 잘 지내고 있으며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이 교보위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재검토할 것과 해당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교보위가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교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 보호 매뉴얼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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