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검찰 송치

이데일리 2025-10-31 12:48:0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승복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초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터미널과 역, 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