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금품을 받고 일감을 주는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전남도립대학교 학과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전남도립대 모 학과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정식 강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강의를 배정해주고, 이들이 받은 강의료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 학과 정원 미달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짜 학생을 유치해 등록금을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전남도립대 학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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