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최민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축의금 8인 100만원씩 8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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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원, 최민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축의금 8인 100만원씩 800만원 받아"

모두서치 2025-10-31 12:3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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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일부 대기업·방송사로부터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 위원장의 딸 축의금과 관련한 부패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 텔레그램방에서 이미 (축의금을) 100만원 이상 낸 분들이 여덟 분이나 있었고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상임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직자 위배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고 실제 과방위에서 모든 일들을 최 위원장의 축의금 문제로 다 덮어버렸다"며 "과방위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고 방송으로 국민에게 정확하게 모든 것, 눈과 귀를 열고 전달해야 하는 자리인데 사심 가득한 (딸) 결혼식을 올리면서 상임위를 망쳐버렸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직자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한도는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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