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적극행정' 사후심의로 징계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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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적극행정' 사후심의로 징계면제 가능

연합뉴스 2025-10-31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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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입법예고…오는 12월 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한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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