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시험과 발사 등을 수행하려는 민간기업을 위해 사용 절차를 정리한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 안내서'를 마련,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시설·장비 및 서비스 항목과 함께 항목별 기본적인 기술 요건과 사용 절차가 안내돼 있다.
2027년 구축이 예정된 민간 전용 발사장이 조성되기 전에도 나로우주센터 내 접안시설이나 민간 발사장 공사 유휴부지 등을 발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기업이 우주센터 내 발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협의 절차도 명시했다.
민간기업의 우주센터 사용 절차는 사전협의, 심사·허가, 발사운용, 발사 후 조치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먼저 우주센터와의 사전 협의와 정합성 검토를 거친 뒤, 기술안전 심사를 통해 사용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료 납부, 보험 가입 등 제반 조건을 확정한 뒤 계약을 체결하면 나로우주센터 시설을 활용해 발사체 발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공공이 축적해 온 우주센터 자산을 민간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내 민간 발사체 산업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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