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위해 CCTV 제출한 입주자대표…개인정보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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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위해 CCTV 제출한 입주자대표…개인정보법 위반일까

이데일리 2025-10-3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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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형사 고소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나노바나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 배우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북 고창군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CCTV 관리자다. B씨는 A씨의 배우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보조해왔다.

피고인들은 입주민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자 이를 문제 삼았다. 피고인들은 2022년 3월 C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C씨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고창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자격으로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제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공범 인정도 부족하다”고 봤다.

검사가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 제출은 입주자 명부에 동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주자 명부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비상시 연락’으로 한정돼 있는데, 여기서 ‘비상시’는 차량파손·급배수 누출·화재 등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므로 일반 범죄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또 “정당행위 요건인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도 충족되지 않는다”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고소한 후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으로 적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고소에 가담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진술했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에는 피고인들이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 판단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보유·제출 경위 및 목적 △제출 상대방 △최소한의 정보 제출 여부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질 △침해되는 법익의 내용과 정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들어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먼저 “피고인들은 C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증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출했고, C씨는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처벌받았다”며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고소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소대상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며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CCTV 영상은 C씨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 인해 C씨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사 고소 과정에서 증거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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