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간업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정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방식으로 관계 회사 등을 운영했고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불투명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반성한다"며 "항소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을 깊이 참작해 주시고 원심보다 관대한 형 선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최후진술을 통해 "김인섭 전 대표에게 알선 청탁을 했다는 혐의는 맹세코 아니다"라며 "제가 마치 회삿돈으로 불법 알선 대가를 준 것처럼 횡령으로 기소돼 억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어느 때보다 깊이 반성 중"이라며 "과거 방식으로는 사업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인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 대표가 성남알앤디PFV를 통해 허위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을 취득한 혐의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실제 용역 대금보다 부풀린 60억원을 지급한 후 10%에 해당하는 6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취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를 통해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 ▲아내의 차량 리스료로 6000만원을 지급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지에스씨파트너스를 통해 가족 등 1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77억을 건넨 혐의와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차액 96억원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진종합건설을 백현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공공지 등을 수행할 업체로 선정한 다음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 156억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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